소규모/간이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2018년 13일 모회사 (주)지란지교소프트와 소규모/간이합병을 진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2018년 8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8년 8월 28일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주식회사 나모에디터
대표이사 어 진 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2길 7, 3층 나모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