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당사는 ㈜지란지교소프트와 2018년 8월 1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2,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지란지교소프트가 ㈜나모에디터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지란지교소프트 : ㈜나모에디터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n 상호 : ㈜나모에디터
n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2길 7, 3층 (대치동)
4. 합병기일 : 2018년 10월 18일
5. ㈜지란지교소프트와 ㈜나모에디터의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 2,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 안내
n 대상주주 : 2018년 8월 28일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함
n 행사기간 : 2018년 8월 30일 ~ 9월 13일
n 행사방법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된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n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92길 7, 3층 경영관리팀
n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반대시
일정 재검토하여 주주총회로 진행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나모에디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지란지교소프트가 ㈜나모에디터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소규모/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함에 대하여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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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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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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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
2018년 8월 29일
주식회사 나모에디터
대표이사 어 진 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2길 7, 3층 나모에디터